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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본인저축액에 매월 10만원~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자격조건, 신청방법 등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혹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링크 먼저 올려드리니 신청링크 들어가서 확인 먼저 하고 오셔도 됩니다^^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1. 지원대상

   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

    -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19~만34세 청년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소득 50%이하자만15~만39세까지 허용)

    - 근로·사업소득  : 현재 근로활동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월220만원 이하

           (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소득 50%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)

    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-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 이하

    - 보유자동차 반영기준 : 배기량 2,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생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(출,퇴근용 제외 ②질병·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③10년 이상 된 차량 ④차량가액(현재 시세)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   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수 있어 모의 계산기 이용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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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지원내용

    -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 ~50만원 (매월 전월 23일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매칭

    - 중위소득 50%이상~ 100% 이하 : 10만원 매칭

    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매칭

        *가입 후 계층 이동(중위소득 50%이상 ⇔중위소득 50%이하)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. 변경 원할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필요

      *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.

    3. 지원금 지급기준

    - 3년 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지속, 교육이수(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원함

    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 가능함.

    *지자체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('자산형성포털'에서 신청가능) 

     *적립중지 :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/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(사전신청, 중지 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)

    - 교육이수 :가입기간(3년)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(600분) 이수. 이수완료한 교육은 다음날 확인가능

    (자산형성포털>MY서비스>교육관리>필수교육)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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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중도해지

     -지급해지 :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*을 초과하는 경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자립역량교수 이수 기준 충족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*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%(단,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 적용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 결정.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.

     

    - 환수해지 : ·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교육이수기준 미달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압류, 가압류 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본인사망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본인 요청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=> 본인적립금+이자 지급

     

    5. 신청방법

     - 신청기간 :  2023년 5월 1일 (월)  ~ 5월 19일 (금)

     - 신청방법 : 오프라인 - 복지센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온라인 - 복지로 홈페이지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     처리 절차

     

     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사업계획서 링크 걸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지원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^^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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